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민식이법' 적용 받는다

이윤식 입력 2022. 8. 12. 17:42 수정 2022. 8.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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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경기 평택시에서 굴착기 기사가 어린이 2명을 쳐 치사·치상에 이르게 하고도 현행 특가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등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무부는 굴착기, 지게차, 불도저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치상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평택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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