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라고 만든 제도 아닌데..동네 선후배 동원해 나랏돈 1.5억 '꿀꺽'

김주현 기자 2022. 8.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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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13일 대지급금(구 체당금) 1억5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8)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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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13일 대지급금(구 체당금) 1억5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8)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했다. 대지급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대가로 1인당 30여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대부분 본인이 빼돌렸다. A씨는 동업자 B씨, 고향 친구 C씨와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했다.

A씨는 또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찬영 고용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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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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