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 '생활폐기물 대행' 위법·부당사항 적발

최위지 2022. 8. 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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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KBS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울산 남구와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관련 감사를 벌여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남구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대형폐기물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또 청소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를 잘못 적용해 원가를 과다 산정하고, 보험료를 정산할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감액하는 걸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은 청소차의 차량 운행일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용해 원가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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