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세요'.. 음주 60대, 후진으로 경찰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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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기장군 기장읍 통일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후진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장지구대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A씨가 후진으로 순찰차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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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기장군 기장읍 통일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후진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장지구대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A씨가 후진으로 순찰차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 운전 구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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