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헬기 추락해 다쳤는데..'국가유공자'는 아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군 의무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탑승했던 군의관은 탈출하다 중상을 입었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속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나 국민 생명보호와 관련된 일로 다친 게 아니라는 건데, 홍의표 기자가 이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
[2021년 7월 12일 뉴스데스크] "군 의무 후송 헬기 한 대가 불시착하면서, 탑승자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군의관으로 헬기에 탔던 김동근 씨.
폭발을 피해 5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동근/사고 군의관] "거대한 소리, 그 큰 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하면서 떨어지고 나니까, 다쳤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덜렁거렸거든요."
오른쪽 팔꿈치에 인공관절 등을 넣는 큰 수술을 거쳤습니다.
오른팔은 온전히 펴지지 않아 일상생활은 물론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데 제약이 생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었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김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직무"였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지했습니다.
[김동근/사고 군의관] "임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유공자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의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보훈기관이 좁게 해석해 유공자 선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수/변호사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규정을 해석하다보면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폭넓게 그 (인정 관련) 규정을 좀 바꿔줬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김씨와 비슷하게 환자를 수송하러 가던 차량에 탄 간부가 다친 사건에선,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훈처는 김씨가 유공자는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 씨는, 혜택보단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미래 유공자'들의 명예를 생각하겠다며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근/사고 군의관] "(유공자 인정 거부가) 사명감이라든지 행위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영상편집: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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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준하/영상편집: 정선우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834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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