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로 자살'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선정민 기자 2022. 8. 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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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자살 위해물건' 추가

앞으로 자살과 관련해 졸피뎀 등 각종 수면제·진정제의 활용이나 구매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왔다고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 등 중독 유발 물질을 ‘자살위해(危害)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는 번개탄·연탄이나 제초·살충제 등 독성 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이 물질들을 자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나 판매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정부는 일부 신경계 약물들이 온라인 상에서 처방 없이 ‘식욕 억제제’나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불법 유통되면서 자살을 부추기는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에 자살위해물건에 추가 지정된 신경계 약물에는 졸피뎀도 포함됐다. ‘스틸녹스’·‘졸피드’ 등 제품으로 출시된 졸피뎀 성분은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하지만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데다, 장기 복용 시 자살 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졸피뎀은 18세 이상 성인은 하루 10㎎, 노인은 5㎎으로 복용량을 철저히 제한하며 반드시 취침 직전에 복용하고 최대 4주 미만 단기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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