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한달 후 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허가 취소시킨건 위법

유종헌 기자 입력 2022. 8. 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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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도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18년 12월 귀화를 신청한 뒤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전치 2주 판단이 나왔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어겼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로 귀화 허가를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귀화를 허락한다는 문자 메시지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귀화를 허락한다는 법무부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체나 내용, 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췄다”면서 “귀화 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된 귀화 허가 심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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