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의 스카이72 골프장 민원처리 과정'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2020년 권익위의 스카이72 골프장 민원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권익위가 당시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인용 방침을 정했다가, 막판에 권익위 상부의 개입으로 ‘중단할 필요 없다’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권익위 관련 제보가 있다”며 지난달 권익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2020년 초 공항 인근의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새 사업자 선정 준비에 들어갔다. 골프장 사용 기한이 그해 12월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골프장의 기존 운영사는 그해 7월 “협약상 기존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새 사업자 선정도 중단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원에 접수된 제보에는 당시 권익위 실무진은 ‘인국공과 업체 간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용 결론을 내렸지만, 막판에 기각으로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제보에는 이 과정에 권익위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선 전 정부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감사원에 이어 권익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의 감사 부서는 올 1월 ‘인국공의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방식은 부당하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한 달 만에 감사 내용이 180도 뒤집혀 ‘새 사업자 선정은 문제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었다. 감사원 감찰관실은 현재 이렇게 된 배경을 감찰 중이다.
반면, 권익위 관계자는 “결론이 뒤집혔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소송이 얽혀 있어 권익위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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