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혼수상태였다"..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이가영 기자 입력 2022. 8. 16. 07:01 수정 2022. 8.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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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데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가해자 A(20)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피해자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텐데,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살인고의 입증을 위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은 공소 유지를 탁월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준강간살인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추후 공소장 변경 혹은 예비적 청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경찰이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 A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건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추락한 뒤 1시간쯤 건물 앞에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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