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너 들고 기업 난입한 민노총, 이곳에 직원 들여보낸 경찰

조선일보 입력 2022. 8. 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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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본사 옥상과 로비를 점거한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광고판에 앉아 있다. 2022. 8. 16 / 장련성 기자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 사옥에 난입해 건물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한때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직원 출입도 가로막았다고 한다. 70일 넘게 이 회사 공장을 돌아가면서 상품 출하를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본사까지 쳐들어온 것이다.

옥상을 점거한 조합원들은 “시너를 들고 올라왔으니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위협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도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 하청 노조 조합원이 인화 물질인 시너를 들고 선박을 점거해 51일 동안 수천억원 손실을 기업에 입혔다. 시너 등 인화 물질은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살상 무기와 같다.

이번 일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자해 공갈극으로만 볼 수 없다. 이들이 점거한 하이트진로 본사에선 직원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 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나라라면 점거 직후 공권력을 바로 투입해 농성자들을 체포하고 인화 물질을 압수해 안전을 확보한 뒤 직원들을 들여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정문을 막은 불법 농성자들을 설득해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근무를 정상화해 회사 피해를 줄여주려는 의도였겠지만 직원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두 달 전 총파업을 벌여 업계에 2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안겼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으나 물류난으로 피해가 불어나자 결국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도 총파업의 수혜자였다. 얼마 전 경찰은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을 강제 해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조합원을 체포했다. 노조의 불법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본사 난입은 경찰의 강제 해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게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농락하는 민노총이 근본 문제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농락당하는 한국의 공권력도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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