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허용

2022. 8.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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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레벨4 자율주행 택시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다.

국내 자율주행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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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레벨4 자율주행 택시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다. 국내 자율주행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시행 요건을 추가했으며,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제도다. 국토부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를 지정했다. 올해 상반기엔 추가 지정을 통해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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