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시장에도 '칼바람'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2. 8. 17.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야심적으로 준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전기차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바깥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들은 그 동안 받아오던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전기차 조립 지역 뿐 아니라 배터리 원료 생산 지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미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배터리 생산지역도 엄격 제한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이 야심적으로 준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전기차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전기차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심을 갖는 건 세제 혜택 관련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들은 그 동안 받아온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 

루시드가 개발 중인 전기 SUV '그래비티' (사진=루시드 모터스)

■ "전기차 배터리, 2024년까지 북미지역 광물 50% 넘겨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는 4천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910조 원)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40% 감축하기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은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고차에는 최대 4천 달러, 신차에는 7천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혜택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 조립 지역 관련 조항이다.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바깥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들은 그 동안 받아오던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테슬라 모델3

배터리 생산 지역도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해야만 한다.

타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4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는 50% 이상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의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해야만 한다. 2028년까지는 1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광물이나 부품, 배터리 셀을 조달하고 있는 전기차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타임이 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 조항은 국내 자동차업체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기차 조립 지역 뿐 아니라 배터리 원료 생산 지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중국산 니켈이나 코발트에 의존하는 배터리 대신 자국 철과 광물 생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5만5천 달러 웃도는 전기차는 세제혜택 없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 외에도 소득이나 전기차 가격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과세소득이 15만 달러를 넘거나, 부부 합산 과세 소득이 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단과 웨건은 5만5천 달러가 세제 혜택 상한선이다. 또 트럭, SUV, 밴 등은 8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