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무인 레벨4 택시 서비스도 가능

주문정 기자 2022. 8. 17.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율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17일 공고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를 시승하고 있다.

이날 공고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서 허가를 받으면 무인 자율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안전 측면도 고려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됐다.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또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상암·세종·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