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폭우때 재난방송 대신 '뉴스공장' 내보내"

박양수 2022. 8.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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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질 당시 TBS(교통방송)가 재난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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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TBS 제공·자료사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질 당시 TBS(교통방송)가 재난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효원 등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동석했다.

이들은 "TBS는 10일 오전 7∼9시 출근길 시간대에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TBS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어겼다"면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무 태만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TBS는 기능이 전환되고 재정 독립을 하더라도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신속 복구를 위해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TBS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10일 오전 방송은 서울시 비상근무체계는 물론 자체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로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BS 측은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뉴스공장은 생방송 중에 기상청,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포스트를 전화로 연결했고 오전 7시 50분부터 'TBS 긴급 호우 특보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TBS 사옥[TBS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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