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무더기 퇴출..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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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해, 업체 126곳의 직권 말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직권 말소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1156곳을 직권 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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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해, 업체 126곳의 직권 말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권 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는 상태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직권 말소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1156곳을 직권 말소했다.
한편, 최근에는 개인 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불법 주식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민원 접수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증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할 수 없다.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 환급 관련 비용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확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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