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때려 화나서"..11세 폭행한 40대 주부 벌금형

김효선 기자 2022. 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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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11세 아이를 폭행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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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11세 아이를 폭행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래픽=이은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시15분쯤 광주 광산구 모 지역아동센터 인근에서 B군(11)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아동 보호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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