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임상시험' 어진 前 안국약품 부회장, 1심서 징역 10개월

송복규 기자 2022. 8.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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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법 임상시험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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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실험 데이터 조작 혐의는 무죄
서울서부지법. /조선DB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불법 임상시험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안국약품 법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없이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에서 불법 생체실험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안국약품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9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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