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 위한 '당근' 나왔지만.. 건설사들 "실효성 글쎄"

오은선 기자 2022. 8.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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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두께 늘리면 높이 제한 완화·분양가 가산 허용
"벽식구조에서는 바닥 높인다고 소음 안 줄어"
이미 두께 안 높이고도 기술개발 한창..개발 지원 병행돼야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에게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살기 좋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저감대책만 언급됐지만 이번엔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저감 노력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많다.

층간소음 일러스트.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두께(최소 21cm)를 강화할 경우 용적률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가산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축 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전용 84㎡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 기금 무이자·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주택품질 확보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주택공급이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시장에서는 살고 싶은 집, 살기 좋은 집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을 살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기존 주택 공급은 한 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면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주거안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날 대책 중 구축주택에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을 올리는 것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양가 가산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최근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반영해서 분양가를 높이려는 시행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양가에 모두 전가할 수 있는 초고가 주택 시행사 등이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층간소음을 낮추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대책을 둘러싼 반응도 비슷하다.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용적률을 최대치로 가져갈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대책이란 점은 이해하지만, 그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소음이 클 수 밖에 없는 벽식 구조(별도 기둥 없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아파트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바닥 두께를 몇 ㎜ 올린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진 않는다”며 “두께 뿐 아니라 재료 등 소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바닥 두께를 늘리지 않고도 재질이나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바닥 두께로 층간 소음을 잡기보다는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서 두껍지 않은 바닥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최근 방향”이라고 했다.

연구 개발비 지원 등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바닥 두께만 두껍게 하면 오히려 지진에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풍선 효과처럼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기술·공법 개발 지원 등이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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