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원·브로커 공모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이경탁 기자 입력 2022. 8. 17. 16:01 수정 2022. 8. 17.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며 17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며 17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구 소재 ◇◇◇◇한의원을 내원했다.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