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

김민정 기자 2022. 8.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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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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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열사 이용.. 파급 효과 매우 커"
박삼구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혐의와 독점규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특수관계인 귀속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지원행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만원을 이용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2017년 4월까지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130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을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주주나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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