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신청 결과 오늘 안에 안 나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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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심문 당일인 17일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접수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재판을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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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심문 당일인 17일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접수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재판을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마쳤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가 채권자 자격으로 직접 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심문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은 오늘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추가적인 심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었다. 이 전 대표는 당헌에는 비대위 전환 조건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을 명시했지만, 이번 사태는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해 절차를 어겼으며, 전국위가 유튜브 방송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비대면 의결을 강행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위 의결에서 반대 토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 의사는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 당에 도달해선 안 되고, 당에 사퇴서를 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최고위원 지위가 없더라도 민법을 보면 긴급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최고위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비대면 의결에 대해서는 “ARS 투표 시 투표한 사람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방식이라면 금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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