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 고소 "외도·혼외자 주장 사실무근"

정시내 2022. 8.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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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을 받는 방송인 김미화가 2017년 11월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이혼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세 번째 법정공방이다.

지난 2004년 김미화는 전 남편 A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이듬해 법원 조정으로 협의 이혼했다.

2018년에는 A씨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미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억대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소송을 냈지만, 양쪽 모두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김미화는 지난해 5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전 남편을 고소한 이유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 훼손한 것은 너무 저한테 큰 상처”라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엄마를 이렇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방송인 명성에 입은 타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연합뉴스TV 캡처

김미화는 A씨의 혼외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그는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 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전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김미화는 지난 2007년 대학 교수와 재혼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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