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 2심서 징역 15년 구형

김효선 기자 2022. 8.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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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급정거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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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적으로 음주·과속운전..살인의 미필적 고의"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급정거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5)씨에게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속이 힘든 구간에서 고의로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제동·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후 비명을 지르는 등의 반응도 없었고, 피해자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마치 사고를 예상한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A씨의 혐의가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죄질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발생까지의 모든 행위가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며, 과실이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A씨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다툰 사실,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해 여러 가지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을 시속 114km로 질주하다가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결국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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