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한 '커터칼 시위자'..구속영장 신청
이보람 2022. 8. 17. 17:06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 평산마을 주민을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 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석 달 넘게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5일 평산마을에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경호원과 함께 평산마을을 산책 했는데, 이때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욕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같은 날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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