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SPC-공정위 행정소송 선고 연기

김종용 기자 2022. 8.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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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총 647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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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 변론 재개 결정..9월 14일 시작
검찰 수사도 늦어질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총 647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9월 14일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이 경영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통행세 거래로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2018년까지 7년간 지속된 지원 행위를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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