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20만원씩"..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노해철 기자 입력 2022. 8.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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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분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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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무주택자 대상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을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분할 지급된다. 군 입대나 부모와의 합가,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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