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동이사제 도입..이사회, 관련 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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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공기업 중 최초로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 과정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4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노동이사제 시행 이후 규정을 만들어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강원랜드가 처음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노조의 추천을 받을 것"이라며 "노동이사 최종 선임 시점은 11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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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공기업 중 최초로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 과정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4일부터 시행됐다.
강원랜드는 17일 제196차 이사회를 열고 ‘노동이사 도입 관련 제규정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에서는 노동이사를 선임하고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노동이사제 시행 이후 규정을 만들어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강원랜드가 처음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선임된 후에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강원랜드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최종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노조의 추천을 받을 것”이라며 “노동이사 최종 선임 시점은 11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랜드 이사회는 김주일 이사, 최경식 이사 및 장경재 이사 후임 선임을 위해 구성된 임추위 위원 중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을 사임하면서 임추위 외부위원 충원안도 심의해 외부위원 1명을 충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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