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30%·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홍재영 기자 2022. 8.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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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형4는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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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의 증권시장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유형4'를 신설한다. 유형4는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이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19년 통계로 시뮬레이션하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한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과열 종목 지정 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106일(15.4%) 늘어난다.

거래소 측은 8월에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한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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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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