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 이상 대량 보유자, 목적 등 구체적 계획 적어야

정혜윤 기자 2022. 8.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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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영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5%룰)했을 때 보고의무자가 보유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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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경영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5%룰)했을 때 보고의무자가 보유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공시 서식·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량 보유 보고(5%룰)는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 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공시 서식이 5%룰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유 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또는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등이다.

이때 회사·경영진과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식을 바꿨다. 경영권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경우에는 보유목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보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변경된 경우 마찬가지로 '정정 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가령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00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비춰볼 때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이 회사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등으로 적어야 한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사라지면 단순 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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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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