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폭염 피해예방 및 지원조례' 발의 추진..최동원 의원 10월께 발의 예정

강종효 2022. 8.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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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으로 추가됐지만 이제 폭염은 연례적이고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김해3)은 '경상남도 폭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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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으로 추가됐지만 이제 폭염은 연례적이고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입니다."

올 여름 평년 대비 이른 시기 폭염이 시작해 인명과 가축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폭염 피해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거의 매년 경남의 온열질환자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데도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김해3)은 '경상남도 폭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도내 폭염 취약계층은 모두 5만9460세대로 고령화 추세에 비추면 폭염 취약계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조례안에서 ‘폭염취약계층’을 장애인,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한부모가족, 옥외작업노동자 등으로 세분화해 정의했다. 

이들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폭염 정보에 취약하므로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취약정도를 살피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도록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주거지 지붕의 열을 낮추는 녹화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냉방물품을 보급하며 온열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앞서 매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되 항목에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매년 무더위 쉼터와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조항도 추가했다.

최 의원은 "조례에는 폭염대응 방향을 담았으나 세부적으로는 폭염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연계하고, 따라서 경남의 특성을 반영한 폭염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경남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폭염 취약계층 외에도 노숙인이나 주거취약계층 등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남도민을 찾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는 입법검토를 거쳐 10월께 발의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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