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인 왜곡·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이세연 기자 입력 2022. 8. 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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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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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군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리한 여론에 직면했다. A씨는 공보 업무 담당자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는 피의자 25명 중 15명(구속 3명·불구속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담당자와 지휘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등이 있었는지, 2차 피해 유발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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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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