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국민대, 법원 명령에도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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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변론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논문 검증 절차를 논의한 회의록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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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변론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논문 검증 절차를 논의한 회의록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인 졸업생들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은 국민대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겼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문 비대위는 조만간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대상은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일체 등이다.
국민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고 박사학위가 취소됐던 문 전 의원의 논문은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빨리 발표됐다. 불과 석 달 차이로 발표된 논문이지만 '표절' 판정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때문에 비대위는 문 전 의원과 김 여사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작성 당시의 윤리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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