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어제까진데"..티몬서 사라진 내 적립금, 환급될까?

임찬영 기자 2022. 8.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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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된 적립금을 소비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까지는 대부분 환급해줘야 한다는 준정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 상품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이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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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된 적립금을 소비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까지는 대부분 환급해줘야 한다는 준정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티몬이 환급을 거부한 적립금 관련 소비자분쟁 신고에 대해 "상법에서 정한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소멸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2020년 11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15만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지난해 1월 11일 남은 금액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받았다.

티몬 규정상 적립금 사용기간은 수령 후 180일 이내로 A씨는 지난해 7월10일까지 적립금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기간 내에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했고 11만5843원이 소멸됐다.

A씨가 항의하자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매대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했고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원회는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나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며 "티몬 적립금은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 상품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이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티몬은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적립금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운영정책 및 약관개선'은 즉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 확인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요구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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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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