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2' 출신 아이돌 가수, 전여친 흉기 협박·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박세연 2022. 8.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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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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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거절당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B씨에게 소리지르지 말라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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