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웨이브 저작권침해 재수사 결정..한음저협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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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OTT업체 웨이브의 저작권침해혐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웨이브가 약 10년간 한음저협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초기에는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OTT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웨이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웨이브에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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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약 10년간 무단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됐다.
한음저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자 BTS, 임영웅, 비틀즈 등의 음악을 포함한 대다수 국내외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다. 한음저협은 OTT업체인 웨이브가 약 10년간 한음저협의 허락 없이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해왔고, 이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웨이브가 약 10년간 한음저협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초기에는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OTT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웨이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웨이브에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징수규정에 이 세상 모든 서비스(또는 매체)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열되지 않은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화돼 있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징수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매체의 경우에도 저작권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는 "개정 징수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무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음주측정수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검찰은 고소인(또는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에서 한음저협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협회 측은 "경찰의 판단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의 황선철 법무위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은 후 해외 저작권자들과 저작권단체들은 'BTS'와 '오징어게임'이 만들어진 나라의 수사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믿겨지지 않는다며 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며 "재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한음저협의 징수규정상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료는 매출액의 1.5% 수준이다. 이는 해외 OTT 사업자들이 지불에 동의한 저작권료, 국제단체가 조사한 평균 저작권료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한음저협의 징수규정안을 정부가 OTT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직권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웨이브를 포함한 티빙, CJ E&M, 왓챠, 카카오 엔터 등 일부 OTT 사업자들은 여전히 이에 불복하며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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