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OTT 웨이브에 저작권침해혐의 재수사 결정

서정윤 기자 입력 2022. 8. 19.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료 미납 사유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기에는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OTT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콘텐츠웨이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저협, 경찰 웨이브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검찰 보완수사 진행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검찰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무단 사용한 협의로 피소된 콘텐츠웨이브에 대해 저작권침해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재수사가 개시됐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료 미납 사유로 고소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약 10년간 허락 없이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했으며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기에는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OTT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콘텐츠웨이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음저협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업계는 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행정소송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검찰 수사까지 더해져, 음저협과 OTT의 갈등이 2~3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저협과 국내 OTT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와 IPTV, 방송물의 경우 각각 0.5%, 1.2%,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음저협은 "국내 OTT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졌다"며 OTT 3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OTT 업계는 음저협이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중재안을 가지고 양측이 기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음저협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징수규정에 이 세상 모든 서비스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며 나열되지 않은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징수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매체의 경우에도 저작권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