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사 설립 승인

이철 기자 2022. 8.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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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회사가 정부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사의 합작법인 설립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히려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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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발전·수소충전소 운영
"경쟁 제한 우려 없어..수소 산업 생태계 기여"
수소경제 개념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회사가 정부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사의 합작법인 설립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3사는 올해 3분기에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 법인은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각각 45%의 지분을,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하게 되며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공동으로 경영한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한다.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합작회사 설립에 따라 2개 그룹의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점유율의 상승분(5%포인트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또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역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SK,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히려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사는)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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