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전 장관, '자숙' 없이 사퇴 직후 교수 복직했다

변문우 기자 2022. 8.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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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후에도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9일부로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

박 전 부총리는 9월 초까지 복직 신청 기한이 남아있었으나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아, 사퇴 직후 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퇴 직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해, 사퇴 다음날 바로 교수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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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육부 "규정상 복직 불가피"..일각선 "규정 손봐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후에도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사실상 경질된 바로 다음 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복직해서다. 교육부와 서울대 측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9일부로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 임기를 마친 후 복귀 신고를 거쳐 복직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인 서울대 소속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교육공무원법 44조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부총리는 사퇴일인 8일 휴직 기간이 끝난 것이다.

다만 이때 복직을 위해선 본인이 직접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는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되고, 30일 안에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임 처리된다'고 규정돼있다. 박 전 부총리는 9월 초까지 복직 신청 기한이 남아있었으나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아, 사퇴 직후 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오는 2학기에 2개 과목을 개설했다. 해당 과목들은 박 전 부총리의 사퇴 4일 후인 12일부터 수강신청도 진행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휴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복직을 늦게 해 2학기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것도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신청이 끝난 뒤인 9월에 복직 신청을 할 경우 강의도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교육계에선 "사퇴하자마자 한 달도 안돼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립대 교수의 휴직·복직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직에서 불미스럽게 사퇴해도 30일 안에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교수 복직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휴직했다. 그는 한 달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퇴 직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해, 사퇴 다음날 바로 교수로 복직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학기 중간에 복직한 탓에 강의를 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강의도 안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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