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北인권재단 조속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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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진 구성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법은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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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진 구성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핵심 기구다.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북한인권법은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하 의원은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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