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박 "검찰의 무리한 기소"(종합)

노경민 기자 2022. 8. 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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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 세력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
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어려워"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13년 전 4대강 사업의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0개월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에 해당돼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불법사찰 건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무죄를 선고한 배경으로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찰 의혹을 받는 국정원 문건은 증거조사 결과 국정원 서버에서 발견돼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형태와 양식이 다르다"며 "내부 결재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발견되는 등 국정원 내에서도 완성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등 증인들에게서도 피고인이 4대강 사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들 진술이 간접 증거로서 공소사실을 추정할 수 잇는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의 대독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원영일 변호사는 "정당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변호인단으로서는 처음부터 예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인물에 대한 과거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9년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악화로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있어 국정원에서 반대 단체(환경단체) 및 인물 현황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2월 사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받기 위해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입수한 문건에 불법사찰 정황이 담겨 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을 왜곡하는 것으로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들 중 어떤 직원이 박 시장으로부터 요청받았거나 보고했는지 검찰이 특정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해 왔다.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또는 당연퇴직 기준에 해당한다.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 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2022.8.1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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