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들, 김기춘 파기환송에 "국가범죄 면죄부"

이소현 입력 2022. 8. 19. 16:42 수정 2022. 8.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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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관련 시민단체들이반발하고 나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무를 방기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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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잇달아 면죄부" 규탄
"진상규명 어렵게 만들고 국가적 손실 내"
"법적 처벌 받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20년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관련 시민단체들이반발하고 나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무를 방기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일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활동이 포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면죄부를 얻는 것에 대해 강한 규탄의 의견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단체들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 관련 규정조차 무단으로 수정해 책임을 숨기기에 급급한 범죄자"라며 "이들의 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고 거짓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수사를 필요케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책임을 숙고해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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