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침해혐의 OTT 웨이브 재수사..회사 "침해 의도 없어"

이기범 기자 입력 2022. 8.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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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저작권침해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료 지불 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차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료 지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재조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해 다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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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웨이브' 저작권침해혐의 재수사 결정
음저협 "10년간 허락 없이 음악 사용", 웨이브 "협상 우위 위한 무리한 고소"
웨이브 신규 BI (웨이브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저작권침해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료 지불 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차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재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콘텐츠웨이브에 대해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음저협은 웨이브가 약 10년간 자사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해왔으며,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이브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음저협 측은 "검찰에서 음저협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료 지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재조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해 다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이 협상우위를 위해 무리한 고소·고발에 나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저작권 협상에 임해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합리적 합의와 비용 지급이 속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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