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윗선 겨냥?..대통령기록관 잇따라 압수수색

정경원 입력 2022. 8.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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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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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으로 추가 투입되는 검찰 사진 :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날 압수수색도 서울·대전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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