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사람 만나" 음란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박성제 2022. 8. 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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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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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애인의 전 연인인 척 "헤어지지 않으면 영상 유포"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 C씨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관련된 음란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분을 숨기고 C씨와 과거 사귀었던 애인 행세를 하며 B씨에게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일부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범행이 SNS로 이뤄지다 보니 B씨는 협박범이 A씨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B씨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A씨는 되려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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