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30% 축소..정부 "민영화 아냐"

세종=손선희 2022. 8.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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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8.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내년부터 약 30%(42개)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이들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재무관리 등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공공기관은 인력 및 자산 규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현행 50명)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입액(30억→200억원)과 자산(10억→30억원) 기준도 각각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던 42개 기관(32%)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공공기관 규모 자체가 늘었고 관리체계도 안정화된 만큼 앞으로는 관리권한을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넘기고, 각 기관의 자율경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남는 88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준이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2022년도 평가’에서 기존 10점이었던 재무성과 비중이 20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반면 사회적가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2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0억→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야권 일각에서 민영화 수순이라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선을 긋고 있다. 최 차관은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2분기 가계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고소득층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분배지표엔 악영향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반면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소비성향은 같은 분기 기준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다만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한 증가율은 6.9% 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66.4%에 그쳤다.

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2분기 중 지급된 2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 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나긴 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유독 5분위(상위 20%)에서 165.4% 급증했다. 해당 분위에 속한 가구에 손실보상금이 집중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 소득 분위가 상위 분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4분위였던 자영업자 가구가 손실보전금을 받고 5분위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득이 많은 가구에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3분기 연속 이어져 온 분배 개선세는 멈췄다. 소득 분위별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0배로 1년 전(5.59배)보다 0.01배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올라갈수록 빈부 격차가 크고 분배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4분기 만에 처음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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