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尹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2. 8.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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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하자'는 글을 올리면서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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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신나 및 경유를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어 화염병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하자'는 글을 올리면서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만들어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진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썼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라며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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