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들여다본다..'강제북송' 자료 존재할까

정경훈 기자 2022. 8.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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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정부 결정으로 북송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 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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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말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과 절차 협의를 마쳤다. 이후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를 세팅하는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부터는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관련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확보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된다. 압수수색은 영장 허용 범위에서 자료를 선별하고 기록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건네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90일이 걸렸다.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정부 결정으로 북송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해군에 나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가 보통 보름 동안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3~4일만에 마치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배경을 살피고 있다.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인 만큼 검찰은 강제북송 관련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보고서 존재를 확인하고 확보할 경우, 보고서 수정 의혹을 본격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 부처가 생산한 보고서에서 '귀순' 등 표현이 빠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강제북송 과정을 숨기기 위해 문 정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이 국가안보실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이 이뤄진 당시 통일부 차관이었던 서호 전 통일부 차관도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 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지난 15일에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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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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