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결론 언제쯤?..한일관계 진전 여부가 변수일 듯

곽진웅 2022. 8. 21.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에 관한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며 고심하는 모양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4일 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보다 한일관계 진전 여부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겨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만큼 한일관계 진전 여부 등 사건을 둘러싼 요인을 대법원이 폭넓게 검토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진전 여부, 변수될 듯
대법원, 8월 중 결론낼 가능성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에 관한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며 고심하는 모양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4일 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보다 한일관계 진전 여부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지난 4월 19일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사건 접수 4개월 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같은 결정에는 한일 양국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도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한일 외교 갈등의 중요 요인이 됐고 당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판례에 대한 재검토 등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앞서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심인 김 대법관의 퇴임이 다음달 4일 예정된 만큼 8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미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겨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만큼 한일관계 진전 여부 등 사건을 둘러싼 요인을 대법원이 폭넓게 검토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 “대법관 사이에서 전체적인 합의가 덜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