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틀리면 본사 점거.. 불법시위 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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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안 되면 본사 점거'라는 노조의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코웨이 방문점검원으로 구성된 코디·코닥 노조가 지난 6월 30일 오후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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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勞, 요구사항 생길때면 극단행동
사측 막대한 경제적 피해 보는데
경찰, 사후처벌 외 대비책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안 되면 본사 점거’라는 노조의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일 못 하게 깽판’ 치는 극단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은 ‘사후 법적 처리’ 외 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지난 16일 새벽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이 같은 본사 점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코웨이 방문점검원으로 구성된 코디·코닥 노조가 지난 6월 30일 오후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한 바 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를 기습 점거했고,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CJ대한통운 본사 1·3층을 기습 점거했다. 쿠팡 점거 농성은 31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19일간 이어졌다. 현대제철 노조도 4개월 가까이 사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본사는 아니지만 선박을 건조하는 ‘독’을 50여 일간 점거한 대우조선해양 사례도 있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점거 농성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점거 농성이 예외 없이 물리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 피해를 부른다는 점이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의 본사 점거 시도 당시 사 측 경비인력이 노조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 측 안전관리 요원이 상해를 입었다. 쿠팡 본사 점거 당시에도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노조는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기도 했는데, 하루에만 250만 개의 택배를 처리하는 이곳에서 출차가 지연되면서 택배화물 수십만 개의 배송 차질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노조의 독 점거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점거 농성의 경우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모두 사후조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전에 점거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역할은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인) 회사의 경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지켜야지 어떻게 경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 건물을 다 미리부터 지키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는 모습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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