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與윤리'참칭'위, 정당정치 희화화"

경계영 2022. 8.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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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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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권은희 의원 징계절차 개시
권은희 "경찰국 반대·이상민장관 탄핵 주장 때문"
"듣도 보도 못한 윤리 기준..경찰국 위헌·위법사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 본캐(실체)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해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연유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한 이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 징계 사유를 명시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해선 안된다는 등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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